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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43114
손해배상(자)
주문

1. 2013. 12. 12. 16:30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에서 C 차량과 D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E은 2013. 12. 12. 16:3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부근을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D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D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에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C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후유장애(요추부) : 6.9%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Ⅴ-A 항에 직업계수 5를 적용한 23%, 기왕증기여도 70%), 수상일로부터 3년 한시장해 (3)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보통노임, 가동기간 60세 (4) 노동능력 상실률 (가) 2013. 12. 12.부터 2014. 1. 11.까지{피고는 2013. 12. 16.부터 2014. 1. 5.까지, 2014. 1. 20.부터 2014. 3. 8.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2013. 12. 12.부터 2014. 1. 11.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 100% (나) 2014. 1. 12.부터 수상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6. 12. 11.까지 : 6.9%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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