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4나261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생년월일, 성별 : F생, 여자 나) 사고일 : 2007. 4. 15. 다) 사고당시 연령 : 53세 2개월 남짓 라) 기대여명 : 31.48년 마) 소득, 가동연한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되는 2014. 2. 9.까지 바 입원기간 : 총 276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7. 4. 15.부터 같은 해

5. 10.까지 26일 동안 G병원에서, 2007. 5. 14.부터 같은 해

6. 2.까지 20일 동안 H병원에서, 2008. 4. 11.부터 같은 해

7. 7.까지 88일 동안과 2008. 12. 1.부터 2009. 4. 10.까지 131일 동안 및 2009. 8. 31.부터 2009. 9. 10.까지 11일 동안 각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기간인 2007. 4. 15.부터 2008. 1. 15.까지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 100% (2) 그 후부터 2014. 2. 9.까지 ① 우측 견관절 운동 범위 제한, 우측 상지 통증 : 6.9%(= 23% × 30%), 수상일로부터 2년 간 한시적 장애임. 맥브라이드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우측 견관절 부전강직항목 Ⅱ-A-3항목 준용하면 23%의 노동력상실로, 외상기여도는 30%이므로, 6.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