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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15 2015가단2384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5,692원과 이에 대한 2013. 12. 19.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12. 19. 거제시 C에 있는 돼지 축사 철거 작업 중 판넬 카시오와 카시오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가 부식이 너무 심해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는 작업을 강행하도록 하였고 작업 도중 카시오와 지지대가 부서지면서 원고는 5미터 가량 높이에서 추락하여 요추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각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나.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일실수입(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2013. 12. 19.부터 2014. 5. 23.까지 : 10,745,405원 2) 2014. 5. 24.부터 2015. 7. 8. 요양기간 종료일(갑제2호증) 까지 : 5,658,564원{위 1)항과 2)항의 합계 16,403,969원} 3 2015. 7. 9.부터 2028. 9. 24.까지 : 52,572,004원

라. 개호비 : 불인정(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마. 보조구 : 흉요추보조기 400,000원

바. 과실상계 : 원고가 청구의 표시 기재 작업 당시 법령에서 정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액의 70%로 제한 1) 일실수입 가) 11,482,778원 = 16,403,969원(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0.7 나 36,800,402원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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