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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노29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② 이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③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과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른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7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는 제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한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본부장인 N을 기망하여 담보물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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