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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625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2호증상 연대보증인란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는 육안상 채무자란의 기재와 동일한 사람의 필체로 보이고, 원고는 갑 제2호증을 피고 B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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