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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나641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C가 갑1호증(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남편인 피고의 서명을 받아오겠다면서 위 서류를 가져갔다가 수일이 지난 후 피고의 인적사항과 도장이 날인된 현재의 위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연대보증 부분에 관한 위 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연대보증인란의 자필이 채무자란의 C의 자필과 매우 흡사한 점,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의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연대보증인란의 자필 부분은 C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한다.

『 원고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 등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뒤 C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자신은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C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C와 공모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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