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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5654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오산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E’의 직원으로서, 피고 B에게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기업은행 계좌를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 C의 기업은행 계좌로 ① 2019. 3. 7. 10,000,000원, ② 2019. 3. 8. 1,000,000원, ③ 2019. 3. 13. 28,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① 2019. 3. 26. 1,000,000원, ② 2019. 4. 26. 1,2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2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 C이 피고 B에게 계좌를 대여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3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가 그 중 2,2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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