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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5고정7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F, G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병원’ 의 원무과장, 피고인 B, C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진료 접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 로서, 피해자가 F, G과 전산 영상시스템인 PACS 시스템 도입, 동업관계 정산 조건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병원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진료를 신청하는 환자들의 접수를 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12.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J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12.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K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12.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L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8. 28.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접수를 신청한 환자 M에게, 사실은 피해 자가 위 병원 2번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E 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며 진료 접수를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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