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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65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정당 E대 학생위원장, 피고인 A은 D정당 학생위원회 집행위원장이고, F는 2009년도 E대 총학생회장으로 D정당 학생위원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1. 10. 11. 14:05경부터 15: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D정당 학생위원회 및 한대련 회원 등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대학생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불평등한 한미SOFA 협정 즉각 개정하라’고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한 채 확성기를 이용하여 F가 사회를 보면서 ‘G는 사과하라, SOFA 협정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들은 권투장갑을 준비하여 '불평등 소파협정'이라고 적힌 피켓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한 후 주한미국대사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ㆍ시위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집회ㆍ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사본, I정당 출력물, D정당 출력물

1. 동영상 캡쳐(증거기록 1권 150쪽), 동영상 CD(증거기록 1권 24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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