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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14 2011고정266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K의 공동범행 피해자 L은 공사업자 M에게 인천 계양구 N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M는 피고인들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위 M와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위 M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및 K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 M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번갈아 가며 1인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1. 1. 24.경 1인 시위에 사용할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한 다음 같은 해

1. 25. 10:25경부터

2. 8.경까지 위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G 소유의 트럭에 ‘어린이집 원장 L은 공사 노임 해결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주차시키고,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린이집 원장님 설 명절 쇠러 가게 노임 빨리 주세요.’라는 문구와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하여준 노임 떼어 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공사비 반밖에 안주고 버젓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 노임 줘야 명절 쇠요’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걸고 약 1시간씩 서 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현수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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