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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4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3:05경 창원시 의창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를 거절하며 자신의 앞을 가로 막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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