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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고합2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5: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연극반에서 피해자 F( 여, 16세, 가명) 을 비롯한 여고생들에 대한 연극지도를 한 후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피해자 부모가 여행을 가는 바람에 집이 빈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1:16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0 경 피해자의 친구들이 먼저 귀가한 후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 자를 만취하게 한 후, 00:15 경부터 01:06 경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무의식적인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02:40 경부터 08:49 경 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재차 만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쪽 유두 근처에 각각 1cm x 1cm 크기의 노란색 멍이 들게 하고, 회음부 6시 방향에 약 0.5cm 크기의 쓸 림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증인 H( 제 3회), I( 제 7회) 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검 면담 영상 녹화 CD,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자 가슴 부위 사진 촬영), 각 사진( 순 번 6, 11), 통화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J 전송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7조 제 4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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