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7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중학생들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5. 초 순경 위 여학생들의 친구로 피해자 D( 여, 12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2:00 경 E 메신 져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 하여 같은 날 18:00 경 광주 서구 화개 초등학교 부근 PC 방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게임을 하고 나오는 길에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단지 내 정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을 흔들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광주 서구 G 아파트 109동 3-4 라인 지하 1 층 비상계단 안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비상계단 옆 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성기를 잡은 채로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몸을 앞뒤로 흔들고 목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고소장

1. CCTV CD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10, 12, 14번, 각 첨부된 서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