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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노14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초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 이외에는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화기 변상,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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