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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74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2. 29.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당심에 이르러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던 범행들에 대하여 그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번의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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