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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 12.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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