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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24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늦게 영업사원들에게 전화하는 행위를 질책하는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므로 사실 적시가 없었고, 당시 참석자들인 I 등 3 인과 M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각각 유아용품 판매업체 체인점인 D의 점주로 피해자는 E, 피고인은 F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0부터 21:00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의 거래업체인 H의 직원 I, J, 유아용품 판매업체 K의 점주 L과 식사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M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 J, L에게 “C( 피해자) 이 새벽에도 H 영업팀장 (M) 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보니 불륜 사이 아니냐,

불륜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의 변소에 대하여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M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말을 들은 I 등이 피해자의 비밀을 지켜 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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