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7고정10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4. 06: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D가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인 E,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와 D가 불륜 관계에 있다.
” 라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와 D가 내연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신청을 위해 방문한 위 아파트 I 호 집주인에게 “C 와 D가 내연 관계에 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록 및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