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각각 유아용품 판매업체 체인점인 D의 점주로 피해자는 E, 피고인은 F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0부터 21:00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 매장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의 거래업체인 H의 직원 I, J, 유아용품 판매업체 K의 점주 L과 식사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M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 J, L에게 “C( 피해자) 이 새벽에도 H 영업팀장 (M) 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보니 불륜 사이 아니냐,
불륜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 기재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M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말을 들은 I 등이 피해자의 비밀을 지켜 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점, 피고인이 말한 내용도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