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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36166
원상회복금반환청구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5,592,790원과...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I 원룸 이전 약정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5,592,790원(=J 지분 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592,790원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C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7.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에 한하여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피고 C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 C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간주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 C는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 B, D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만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I 원룸 이전 약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한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상 피고 C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5,59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7.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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