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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2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7년 5 월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상가에서 ‘E’ 라는 상호의 의류 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8. 2. 27. 경 위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 점에서 피해자에게 ‘ 장사할 물건을 떼 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장사하여 갚아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년 경부터 상가의 상인들이나 손님들을 상대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2007년 경부터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받고도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대신 곗돈을 지급하면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의류 점 운영을 위한 물건 매입자금 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사정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막기 식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09,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계 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년 동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받고도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직접 곗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5년 경부터 는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나 의류 점 운영이 부진하여 계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계 불입금으로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곗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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