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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고금리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어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

싼 이자로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2017. 1. 25.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리에 있는 수한 우체국에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 경 충북 보은 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좀 도와 달라. 내가 다음에 곗돈을 타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8,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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