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62』 피고인은 2016. 4. 13. 19: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카페’ 출입문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피해자 D(4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306』 피고인은 2016. 7. 18. 04:3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횟집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은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계산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횟집 업주 및 그 가족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가 경찰이면 다냐 ”, “너 몇 살이냐, 씹새끼야.”하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7) 『2016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