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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20 2019고단1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3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면서 ‘안양시 만안구 B, C호’를 실거주지로, 자신의 연락처를 ‘D’번으로 등록한 후, 2018. 11.경 어머니 집인 ‘강원도 화천군 E’로 실거주지를 옮기고, 2018. 12. 25.경에는 ‘F’번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42』 피고인은 2018. 8. 13. 19:1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여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15, 24)

1.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2019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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