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 도 12235 가. 국가 보안법 위반 ( 찬양 · 고무 등 )
나. 공무 집행 방해
다.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마.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바.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사.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양재 ( 담당 변호사 최병모 외 3 인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9. 10. 16. 선고 2007 노 2651 판결
판결선고
2011. 3. 10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동지애, 동지 획득 」 이라는 인쇄물 소지 로 인한 국가 보안법 위반 의 점 에 관하여
원심 은, 피고인 이 이적 표현물 인 「 동지애, 동지 획득 」 이라는 인쇄물 을 소지 하였다 는 요지 의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하여, ① 피고인 은 「 동지애, 동지 획득 압수 당시 ①0 대학교 학생회 간부 였는데, 대학교 운동권 내 에서는 각종 인쇄물 이 상당히 광범위 하게 다양한 경로 로 유통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압수 당시 「 동지애, 동지 획득 , 외에도 피고인 의 가방 에 21 세기 연합 의 ' 새로운 통일 운동론 ' 을 비판 한다 」 「 자유주의 급진주의 · 페미니즘 을 비판 한다. 「 ○○ 대여, 미몽 에서 깨어나라 」 「 세계 를 바꾸는 역사 」 등 여러 종류 의 인쇄물 이 함께 들어 있었던 점, ③ 노동 운동 또는 학생 운동 을하는 사람들 사이 에서는 ' 동지 ' 라는 단어 가 흔히 쓰이고 ' 동지 획득 ' 이라는 단어 도 낯선 단어 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 동지애, 동지 획득 에 필기, 메모, 밑줄 등 누군가가 이 사건 인쇄물 을 읽었다 고 볼 만한 흔적 을 발견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이 미처 인식 하지 못한 상태 에서 「 동지애, 동지 획득 이 다른 인쇄물 과 섞여 피고인 의 가방 에 들어갔 을 가능성 이 없었다 거나 피고인 이 「 동지애, 동지 획득 의 내용 을 인식 하고 있었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인쇄물 소지 로 인한 국가 보안법 위반의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 에 채증 법칙 을 위반 하거나 국가 보안법 위반죄 에 있어서 이적 성의 인식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21 세기 연합 의 ' 새로운 통일 운동론 ' 을 비판 한다 」 라는 인쇄물 과 「 마르크스 - 레닌 주의 민족 이론 」 이라는 책자 소지 로 인한 각 국가 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공무 집행 방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채증 법칙 을 위반 하거나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의 교사범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