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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1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30(4)형,190;공1983.3.15.(700)453]
판시사항

사무인계서 작성시 보관중인 당좌수표 3매를 기재누락하였으나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군 재무과 평가계장직에 종사하다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입교의 명을 받고, 그 사무인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외 회사(갑)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의 지급담보로 교부받아 재무과 경리계의 금고에 보관중인 당좌수표 3매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위 공사이행보증금의 일부는 지급받고 일부만이 미수인 관계로 미수금이 얼마인지를 기재하여 후임자에게 미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부주의로 기재누락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설시 취지는 피고인이 제 1군 재무과 평가계장직에 종사하다가 1981.4.9자로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중견 간부 양성반 입교의 명을 받고, 그 사무인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웅진으로부터 제1읍 금성동 종합시장 건물 건축공사 이행보증금 3,760만원의 지급담보로 받은 당좌수표 3매를 교부받아 재무과 경리계의 금고에 보관중이나 당시 위 공사이행보증금중 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2,760만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은 이미 경과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임자로 하여금 위 당좌수표를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 사무인계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당좌수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무인계서에 수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위 공사이행보증금의 미수금이 얼마인지를 기재하여 후임자에게 미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부주의로 위 당좌수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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