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17. 23:00 경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그 인터넷 대포차 매매사이트인 'B '에서 "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팝 니다" 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2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에 위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6. 15:40 경 전라 북도 완주군 만성동 부근 L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지방행정 연수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도로에서 약 4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0 면), 수사보고( 피의 자가 판매하려 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3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