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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1.04 2014가단27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E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13평 5홉 중 피고 B은 3/7 지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F는 경주시 E 대 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13평 5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3.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47287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F가 2013. 12. 31.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위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7이고, 피고 C, D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주시 월성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3. 9. 2.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①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적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는 위조된 것이다.

②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여러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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