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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정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31.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 아베크 롬비 후드 집 업 2개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C 명의 농협 계좌 (D) 로 금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7.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 아베크 롬비 후드 집 업 2개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려 위와 같은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7. 19:54 경 친구인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금 47,000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금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온라인 현금 지급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공판 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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