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자택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스마트 폰인 ‘ 갤 럭 시 노트 1’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85,000 원을 입금하면 ‘ 갤 럭 시 노트 1’ 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C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