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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360
사기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금의 액수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기행위 중 실제로 가담한 범행은 2015. 9. 25. 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건에 불과 하고 그 이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은 2016년 경 벌어진 사기 범행들에까지 피고인 C에게 공범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설령 위와 같이 2016년 경의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기간, 가 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 A가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하, ‘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라고만 한다) 및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고만 한다) 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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