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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04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노363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과의 친분관계 및 점심 식대 지불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형사소송의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을 부양하여 왔던 아들이 사망하여 피고인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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