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던 H 측이 I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제보를 하여 I가 처벌받을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이 I와의 오랜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위증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I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C의 사업상 이권을 위하여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C의 사장 G을 통하여 금품을 교부하였음에도 I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고 돈이 교부된 경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