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4:30경 공주시 봉황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81호 피고인 C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1. 3. 하순에서
4. 초순 사이 20시경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0.4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시기에 피고인 C에게 필로폰 0.4g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하순에서
4. 초순경 사이에 C에게 필로폰 0.4g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1. C, 피고인, D의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위증죄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C이 피고인에 대한 마약 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C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시 위증한 사건인 점 등 그 관계 포함),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