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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39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 및 공범인 F에 대한 이 법원 2011노621호 업무상배임 등 사건이 이미 유죄로 확정되었음에도 공범인 F이 위 사건의 제1심에서 허위로 증언을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그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형사소송의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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