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05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증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내용은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에서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