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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선고 2012다35675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2다35675 손해배상 ( 기 ) 등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3. 선고 2011나18279 판결

판결선고

2014. 12. 24 .

주문

1. 원심판결 중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 ( 원고 A 제외 ) 의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원고 A의 망 B의 위자료 상속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

2. 원심판결 중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3. 제1, 2항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4.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별지 2 생활지 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이 부담하고, 제3항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제3 항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 ( 원고 A 제외 ) 의 손해배상청구 및 원고 A의 망 B의 위자료 상속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민주화운동보상법 ' 이라한다 ) 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 · 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 의료지 원금 · 생활지원금 ( 이하 ' 생활지원금 등 ' 이라 한다 )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 보상심의위원회 ' 라 한다 ) 의 생활지원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 · 이행시키고 생활지원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생활지원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참조 ) .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 ( 원고들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망인을 말한다 ) 은 당시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 이하 ' 동아일보사 ' 라 한다 ) 소속 언론인들로서 1975. 3. 경부터 1975. 6. 경까지 사이에 동아일 보사로부터 해임 등을 당한 사실, ② 위 ①항의 원고들은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된 사실이 인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사실, ③ 위 원고들은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이와 별도로 망 Q의 유족들인 원고 R, S, T은 2002. 11. 경 및 2005. 5 .경 각 보상금을, 망 U의 유족들인 원고 V, W은 2004. 3. 경 및 2005. 5. 경 각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원고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

정된 해임등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의 소가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보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가.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1 ) 국가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이하 ' 과거사정리기본법 ' 이라 한다 )

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피고 산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이하 ' 과거사정리위원회 ' 라 한다 ) 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위 권리행사의 ' 상당한 기간 '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된 언론인 중 원고 C, D , E, F, G, H, I, J, K, L, M, N, O, P ( 이하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 ' 이라 한다 ) 을 포함한 50명이 2006. 4. 18. ' 광고탄압사건 ' 및 ' 동아일보사 언론인 해직사건 ' 에 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한 사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 10. 21. 위 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후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진실규명결정일부터 1년이 지난 2009 .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 및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원고 A 포함 ) 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동안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국가가 이 사건 관련자들 중 일부를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였거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자들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그 권리에 대한 시효완성을 원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다.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 및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원고 A 포함 ) 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 .

25299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가 이 사건 관련자들 중 일부를 민주화운동관 런자로 결정하여 생활지원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자들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통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시효 주장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라.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사죄광고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거사정리기본 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마. 파기 범위에 관하여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광고탄압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 이하 ' 이 사건 주위적 손해배상청구 ' 라 한다 ) 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예비적으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 이하 ' 이 사건 제1예비적 손해배상청구 ' 라 한다 ) 하고 있으며,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가 부여한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이하 ' 이 사건 제2예비적 손해배상청구 ' 라 한다 ) 하고 있고, 이와 병합하여 별도의 사죄광고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광고탄압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원인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주위적 손해배상청구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이 사건 주위적 손해배상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로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위적 손해배상청구 및 사죄광고청구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 및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과 예비적으로 병합된 이 사건 제1, 2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 .

한편 동아일보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동아일보사에 대한 광고탄압과 원고 등의 해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 ·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

3. 결론

그러므로 ① 원심판결 중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 ( 원고 A 제외 ) 의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원고 A의 망 B의 위자료 상속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 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②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 ③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 및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④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별지 2 생활지원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이 부담하며, 위 ③항의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③항의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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