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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752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중구 C빌딩 2층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과 종업원 관리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주간 게임장 관리 및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5. 3. 5.경부터 2015. 3. 9. 2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테블릿 PC 53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카지노(슬롯머신) 형태의 모사 게임물인 야마토, 루팡, 화월, 대공 등 4종류의 게임물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PC 바탕화면에 설치한 다음 이를 I, J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20,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손님에게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며, 지급받은 쿠폰을 현금과 교환을 원하는 손님에게 환전수수료 10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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