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2. 6. 피고 당시 상호는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였는데, 2017.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제10층 제1001호(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 한다
)를 1,063,39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특약사항 중 하나로 ‘잔금납부일 이전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미납으로 원고 등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약정하였다[당시 임차인인 D이 2014. 8. 31.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무단점유하면서 ‘E’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 나. 그 후 원고 등은 2015. 2. 27.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구분점포에 관하여 2014. 7.분부터의 관리비 합계 31,736,630원이 연체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F은 2015. 2. 9. D과 사이에 F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의 모든 시설물 및 권리를 권리금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 12.경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받았고(당시 D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그 후 2015. 3. 6.부터는 이 사건 헬스장을 D에게 맡겨 운영하다가 2015. 8. 31. 주식회사 우드앤피플과 사이에 권리금 3,5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헬스장을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7.경 위 회사에게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하였다. 라.
D은 2015. 3. 2. 600,000원, 2015. 3. 13. 3,000,000원의 각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F은 2015. 4. 1. 741,780원, 2015. 4. 16. 2,400,000원, 2015. 4. 28. 1,908,200원, 2015. 5. 15. 2,000,000원, 2015. 6. 1. 1,366,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