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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106599
대여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49,791,324원과 그 중 38,57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대출원리금 49,791,324원과 그 중 원금 38,571,428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각 대출원리금 33,194,216원과 그 중 원금 25,714,285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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