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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나2277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0. 10. 10.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일금:일억이천만원, 위의 금액을 A씨에게 차용하였음’이라는 내용의 2010. 10. 1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을 하여 원고의 딸인 망 C(개명전 D, 2016. 6. 27. 사망하였다)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150,000,000원을 증여하면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한도인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것이고, 이를 C이 모두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흐름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응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준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나타난 피고의 금전차용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C은 피고의 동생인 E과 혼인하여 슬하에 2000년생, 2003년생 두 자녀를 두었다. 2) E은 1997. 3. 19. 서울 강남구 I아파트 120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1997.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10. 24. 피고 명의로 2001.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8. 12.경 J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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