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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83756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1997. 5. 2.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7년 제1438호, 이하 '1차 공정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C(피고 B의 남편이다

)은 1999. 4. 13. 원고에게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A씨에게 B이가 1,500만(원) 빌렸음. 1999. 4.에 500만(원) 추가로 빌리고 합 2,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3년에 적금상환으로 변제할 것을 남편 C이가 약속한다.

다. 피고 B은 피고 C을 대리하여 1999. 4. 16.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99년 제464호, 이하 '2차 공정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1999. 4. 16. 원고에게 다음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년 상환식 월30만 원을 적금식으로 변제하기를 약속합니다.

1999. 5. 26.자로 시작하여 3년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금확인 및 영수증 발행은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차 공정증서 작성 당시 대여한 2,000만 원 외에도 피고 B에게, ① 1997. 5. 30.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고의 아내 F 명의로 차용증을 받았으며, ② 이후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③ 1999. 4.경 대출받은 돈으로 65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 중 2,0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중 15,894,3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들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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