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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0 2019가단10645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C과 1998. 5.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0년생 아들과 2003년생 딸을 두고 있다.

C은 2018. 7.경 피고 소유의 원룸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서 피고와 알게 되었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C이 원룸을 얻는 데에 자금을 지원하고 위 원룸에 드나들며 애정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12~2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와 C이 2018. 10.경 법원에서 이혼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지속할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피고와 무관하게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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