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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22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91,762원 및 그 중 71,483,660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7. 11.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7. 5. 18. 원고에게, ‘2007. 5. 15.부로 원금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2008. 5.까지는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2009. 5.까지는 월 150만 원을, 2010. 5.까지는 월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0. 5.에 원금 1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서로의 협의에 의해 투자금으로(병원건립자금) 전환할 경우 투자이익에 대해 %로 이익배분을 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쌍방 다툼없는 사실 1 이 사건 차용증에 나오는 2008. 5.까지의 은행이자가 월 522,000원인

점. 2 약정이자는 2007. 6. 1.부터 기산하는

점. 3 2010. 5. 31.까지의 피고 입금액 중 약정이자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금에 충당하는

점. 4 펀드 미입금액 2,028,000원은 2010. 5. 31. 원금 변제로 충당하는

점. 5 피고의 이 사건 2017. 4. 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차용금 상환자료’의 날짜와 입금액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점. 2. 원고의 청구

가.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근거하여 대여금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처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며 요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원고가 지급한 1억 원은 원고, 피고, C이 노인병원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초기비용으로 출연한 투자금이지 개인대여금이 아니며, 그 후 부지를 못 구해 노인병원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의 권리의무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한 92,914,000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투자금으로(병원건립자금) 전환할 경우 투자이익에 대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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