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370,000원 및 그 중 31,3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다...
이유
... 말함(특약 제4항) 렌탈계약의 해지 : 렌탈이용자가 2개월 이상분에 해당하는 월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 ① 정상적인 렌탈제품(정상 작동이 되며 본품 및 구성품의 분실, 파손이 없는 경우)을 반납할 경우 : 중도해지일 현재 잔여 렌탈료 합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정상적인 렌탈제품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 연체렌탈료, 연체이자(발생시), 잔여렌탈료 전액(렌탈제품 변상금) 연체이자 : 연체한 월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연 24% 렌탈계약의 해지 피고와 C은 2017. 3. 25.까지 렌탈료 중 31,350,000원(= 6,270,000원 * 5회)을 납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렌탈계약은 2017년 9월경 최종 해지되었다.
연체렌탈료 및 잔여렌탈료 이 사건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렌탈료는 31,350,000원[= 6,270,000원 * 5회(= 2017. 4. 25. ~ 2017. 8. 25.까지 5회)], 잔여렌탈료는 163,020,000원[= 6,270,000원 * 잔여기간 26회(= 총 36회에서 기납부렌탈료 5회 및 연체렌탈료 5회 각 차감] 합계 194,370,000원(= 31,350,000원 163,02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194,370,000원(= 연체렌탈료 31,350,000원 잔여렌탈료 163,020,000원) 및 그 중 연체 렌탈료 31,350,000원에 대하여는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잔여렌탈료 163,02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