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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67376
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 지상의 서해안고속도로에 소외 주식회사 E(F 주식회사)의 야립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개 및 알선을 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와 주식회사 E(F 주식회사)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2017. 4. 8. ~ 2018. 4. 7.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270,000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7. 4. 8.자로 피고와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31., 2017. 8. 1., 2017. 8. 8., 2018. 10. 8., 2018. 10. 8. 등 5회분 31,350,000원(=6,270,000원 × 5회)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회분 43,890,000원(6,270,000원 × 7회)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43,890,000원 및 지급을 지체한 2017.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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