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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34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06,230원 및 그 중 242,188,306원에 대하여는 2015. 5. 31.부터, 나머지 119,4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4. 3. 서울 용산구 C건물 B1층 160-1호(약 23.57평,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총액 915,537,425원 가계약금 5,000,000원 2009. 4. 3., 계약금 1차 94,514,937원 2009. 4. 6., 계약금 2차 99,514,937원 2009. 5. 6. 각 지불함 에 분양(매매)하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D구역 조합원 판매시설 매매위탁 사업자인 ㈜아이엔비알플래닝(이하 ‘아이엔비’라고 한다)과 사이에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매수인)는 2009. 4. 9. 피고(매도인)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대금총액 796,119,500원 계약금 1차 39,805,975원 2009. 4. 9., 계약금 2차 39,805,975원 2009. 5. 9., 중도금 1차 159,223,900원 2009. 7. 9., 중도금 2차 159,223,900원 2009. 10. 9., 잔금 398,059,750원 조합원 계약서 발급일 각 지불함 에 분양(매매)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아이이엔비는 ‘1차 59,708,963원 금일 영수, 2차 59,708,963원 납입 예정, 상기 금액은 D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조합원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업무추진비 및 마케팅/컨설팅/광고/인원운용 등에 사용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2009. 4. 8.자 입금증 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가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등에 따라, 원고는 아이엔비와 피고에 2009. 4. 3. 5,000,000원, 2009. 4. 6. 94,514,937원, 2009. 5. 15. 40,000,000원, 2009. 5. 20. 59,514,937원, 2009. 11. 23. 159,223,900원, 2009. 11. 23. 3,352,456원(연체이자 명목 등 합계 361,606,23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사업의 진행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중도금 2차 및 잔금의 지급기한이 무기한 연장되었다. 라.

위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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