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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6 2015가합3101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의사로서 요양병원 운영을 위하여 2015. 6.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신탁한 광주 북구 D, E, F 각 토지(면적 합계 1,964㎡) 및 그 지상 건물(면적 합계 4,698.35㎡,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을 5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대금] 이 사건 요양병원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 54억 원 계약금 : 3억 원이며,

6. 9.에 2억 원을 수표로 지급한다.

6. 17.에 1억 원을 지급한다

(계좌이체). 잔 액 : 승계되는 임대차의 보증금 8억 2,000만 원을 제외한 42억 8,000만 원을 2015. 7. 24.까지 지불 제3조 [부동산의 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2015. 7. 24. 인도한다.

제10조 [추후 계약서 작성] 본건 계약서 작성의 매수인은 C으로 하지만 추후 매도인은 매수인 C이 설립하는 법인을 매수인으로 본건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한다.

제13조 [수익자등재] 매도인과 하나은행 수내역 지점과 이루어진 매매대상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부동산 신탁계약 내에 계약금 지불 후 매수인을 3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기로 한다.

나.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6. 17.까지 계약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C을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3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였다.

다. C은 처남인 G과 함께 2015. 6. 16. 유한회사 H를 설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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