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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0644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표시 : 강원도 원주시 B 일부, 면적 622㎡(188평) 대금 총액 : 150,000,000원 평당가격 : 800,000원 제1조 매수자는 매도회사에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 중도금 30,000,000원은 2014. 1. 10.까지 지불 잔 금 105,000,000원은 2014. 2. 6.까지 지불 제2조 매도회사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매수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제4조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제6조 매수자는 잔금 지급시 소유권이전 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매도회사에 위임하고, 매도회사는 위 부동산을 매도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특약사항 * 본 매매계약은 지분계약임을 확인함

1.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2. 진출입로 부지로 20% 감보한다

(증감은 추후 정산키로 한다.)

3. 인허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제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단, 허가 및 관련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4. 1. 7. 계약금 15,000,000원을, 같은 달 10. 중도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을 한 번도 매수해본 경험이 없는 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실제 시세의 5.63배에 달하는 가액인 평당 80만 원으로 이용가치가 거의 없는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수하게 되었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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