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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6나3218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가량 전인 2015. 9.경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던 D과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6,5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D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 등을 이유로 D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방해행위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이 사건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컸던 탓에, 원고로서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ㆍ유지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을 위해 설계표준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0조의4 제3항 . 한편 상가임대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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